"문자만 전송하면 끝?"…청소년 '도박스팸 알바' 주의보

입력 2023-03-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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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을 현혹해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단기 임시직)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 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 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식이다.

방통위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했다.

(사진=방통위)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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