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인데 "부친상"…2,500만원 챙긴 전직 공무원 '집유'

입력 2023-03-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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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거액의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3일 전직 공무원 김모(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려 전·현직 동료들에게서 부의금을 받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린 그는 부의금 명목으로 총 2천479만원을 챙겼다.

이후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부의금을 반환해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2021년 8월 김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7천43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다만 김씨는 이후 별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옷을 벗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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