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큰증권 법안 상반기 제출…규율 체계 정비"

박찬휘 기자

입력 2023-03-06 11: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감원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의 주최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인가 요건 등 하위규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로,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