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접수 기간 연장

신동호 기자

입력 2023-03-06 13:39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지급 서류 접수 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로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접수 기간은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였다.
카카오는 2월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이달 중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판단에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증명 자료, 상호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공식 채널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웹사이트, 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카카오는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세운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급한다. 50만 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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