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식약청 고발에 "곰표 맥주에 곰 들었나"

입력 2023-03-08 16:4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