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계처리 위반 지적률 56.5%…"중대 위반 엄정조치"

박해린 기자

입력 2023-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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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사 147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 본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사는 83사로 위반 지적률은 56.5%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표본 98사, 혐의 49사로 총 147사였다.
표본 심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해, 혐의 심사는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지난해 상장회사 심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는 83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다만 표본 심사, 감리 건이 전년보다 5건 줄어 전체 지적률은 소폭 상승했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5.7%를 기록했고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를 기록했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벌로 보면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상장회사는 63사로 전체 83사의 75.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와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 관련 위반 등 기타 유형은 20사가 해당됐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9사(10.8%), 중과실인 회사도 9사(10.8%)였다.
과징금 등 조치 사항을 보면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화사별 평균 부과액은 2020년 5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6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21사, 공인회계사는 총 69명이었다.
금감원은 "중대 위반 건에 대해 엄정조치 중인 바,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회계법인도 경각심을 갖고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 심리 강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신속히 전환해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 회사 및 감사인의 수감부담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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