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에서 '조합장 투표소 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4명은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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