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유) 세종과 업무 협약을 맺는다.
SM은 15일 “SM은 최근 이성수, 탁영준 공동 대표이사의 발표를 통해 ‘SM 3.0’ 시대를 선언하고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과 업무 협약을 맺고 ‘SM 3.0’ 구현을 가속화한다”고 전했다.
SM은 이어 “SM은 법무법인(유) 세종과 그간 해당 문제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해왔다. SM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존 제보메일계정 및 자체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고 기능이 있는 가칭 ‘KWANGYA 119’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기초로 법무법인(유) 세종과 함께 대응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SM은 또 “SM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욕설, 성희롱, 사생활 침해는 물론, 아티스트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편집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 등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M은 마지막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이슈팀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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