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免, 나란히 최고 입찰액…승기 잡나

김예원 기자

입력 2023-03-17 15:17   수정 2023-03-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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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최고 입찰액을 써내며 승기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말에 마감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와 신세계가 각 구역별 최고가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면세점 5개 업체가 경합을 벌이는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2개(DF1·2) ▲패션·부티크 2개(DF3·4) ▲부티크 1개(DF5) 등 총 5개 구역이다. 

신세계와 신라는 5개 구역에 모두 제안서를 냈고, 중국 CDFG는 1~4구역, 롯데는 1·2·5구역, 현대백화점은 5구역에 응찰했다.

신라는 향수·화장품·주류 담배 등 매장을 보유한 1·2구역에 대해 최고 입찰액을 써냈다. 그 뒤 신세계, CDFG, 롯데 순이다. 
 
패션·부티크 등을 취급하는 3·4구역의 경우는 신세계가 가장 높은 입찰액을 써냈다. 현대백화점이 유일하게 입찰을 넣은 5구역도 신세계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는 두 곳에서 사업권 확보가 유력해졌다. 같은 구역 내에서 중복 낙찰은 불가능한 조항에 따라 5구역은 롯데가 사업권을 가져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선 신라와 신세계가 공격적인 접근을 한데 반해 롯데는 보수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롯데는 신세계, 신라가 제시한 최고 입찰가보다 25% 낮은 수준의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자본력을 무기로 공격적인 입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던 중국 CDFG는 예상과 달리 국내 업체들에게 가격 경쟁에서 밀렸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입찰 참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점수 60%, 가격제안점수(임대료) 40%를 반영해 복수 업체를 정할 예정이다. 2차 심사에서는 관세청 특허심사점수 50%가 합산된다.
 
최종 사업자는 관세청 심사가 끝나는 시점인 4~5월쯤으로 예상된다. 최총 선정된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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