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회사 주차장에서 B(48)씨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과 무릎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주먹으로 B씨 배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몸을 짓눌러 B씨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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