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 하락…보유세 부담 크게 줄어"

입력 2023-03-22 14:17   수정 2023-03-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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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월평균 3.9%↓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32만 가구 증가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 역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금년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천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4천만원 이하로 연 소득 2천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나 소득 3천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데,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소득·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이나 월 소득 환산 금액이 공시가 하락에 연동돼 내려가면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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