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시가 하락에 보유세 2020년보다 줄어…건보료 월평균 3.9%↓"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3-22 14:58   수정 2023-03-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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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장관회의…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시가 하락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추 부총리는 "이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과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지난해 71.5% 에서 올해 69.0%로 2.5%p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나타나가 시작한다.

그는 이어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다"며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천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4천만원 이하로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나 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된다.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소득·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이나 월 소득 환산 금액이 공시가 하락에 연동돼 내려가면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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