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개인투자 국채에도 세혜택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3-22 17:26  

반도체·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15%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인 투자용 국고채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도 의결됐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해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더불어민주당 제안대로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을 추가 지정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일반과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도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일반기술 시설 투자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지금보다 2%포인트씩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도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끌어올렸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개인당 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2024년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가입 후 3년간 14%의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된다.

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펀드인데,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펀드 요건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는 세금 부담은 4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중인데 이를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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