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프로젝트 P3'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 자료와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2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영업비밀을 도용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3D 그래픽 요소는 언리얼마켓에서 구매했지만, 캐릭터 컨셉 아트와 UI 등 대다수 2D 그래픽 요소는 자체 개발한 것"이라며 "근시일 내에 'P3'와 자사 게임의 차이점을 공개할 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A씨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다크 앤 다커'를 삭제 조치했다.
넥슨 측은 "수사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A씨뿐 아니라 프로젝트 정보 유출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법인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영업 비밀 정보를 유용했다는 넥슨의 주장은 실제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에 근거한다"며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근거 없는 주장을 철회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넥슨과 수사당국이 (다크앤다커의) 소스 코드와 커스텀 자산, 디자인 작업물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신속히 이번 사건을 마무리짓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