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손보협회…"한의계, 과잉진료 개선에 동참하라"

장슬기 기자

입력 2023-03-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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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한의사협회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 3배 급증"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손해보험협회와 한의사단체가 맞붙었다. 최근 한의사단체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보험업계가 의견수렴 없이 축소하려 한다며 단식투쟁에 돌입하자, 손보협회가 "과잉진료 개선에 동참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손보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손해보험업계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관련해선 지난 2013년 첩약수가가 41.4% 인상된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며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고 오히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에게 더욱 바람직한 것임에도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약 1조2,000억 원에서 2022년 약 1조500억 원으로 12.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600억 원에서 약 1조5,000억 원으로 317%나 폭증했다.

특히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 원에서 2022년 약 2,8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손보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9월 이미 발표한 범정부 종합 대책(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자 국민의 엄중한 개선요구"라며 "현재 한의계 주장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함 없이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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