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2세까지 입원비 0원

입력 2023-03-28 22:05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위는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7만8천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 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늘린다.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5천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천호 등 43만호를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이 8천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이 7천500만원으로 각각 1천500만원 높아진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이 되도록 했다. 공공주택 입주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혼인과 관계 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이런 주거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혼인 출산자 중심의 기존 지원 정책의 틀을 뒤집는 것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난임 지원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는 10만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늘린다.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없애고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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