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9%, '깜깜이 배당' 정관 변경..."선진국형 배당 확산"

유주안 기자

입력 2023-03-29 15:16  

'先 배당액 확정 → 後 배당기준일 설정'
내년 정기배당부터 적용 가능


12월 결산 상장사 약 30% 정도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일수록, 연속 배당을 실시한 기업일수록 선진국형 배당절차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 중 28.5%에 해당하는 646개사가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을 정비했다.

현행 배당절차는 연말 배당기준일 전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후 이듬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와 법무부는 올 초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지난 2월 8일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상장협 조사 결과 2,267개 기업중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32.8%인 79개사, 금융·지주회사는 67개사 중 35.8%인 24개사가 이를 채택,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이번에 정관을 정비한 회사중 대기업의 64.6%, 중견기업의 51.5%, 금융·지주사 76.9%가 최근 3년 연속 결산배당을 실시해온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정관을 정비한 대상 기업은 올해 결산이 이뤄지는 내년 정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상장협은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가 많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채택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선진국형 배당절차 채택기업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분기배당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기준일을 3,6,9월 말일로 고정해 규정하고 있어서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결산 배당기준일 조정이 다소 곤란했을 것"이라며 "분기배당 절차에서도 개선이 추가로 이뤄진다면 배당절차 개선에 나서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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