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BTS RM 개인정보 무단 열람 직원 '해임'

입력 2023-03-29 17:48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룹 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을 최근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런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또 같은 회사 직원의 재직 여부가 궁금하다는 사유로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이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앞서 코레일 측은 "이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29일 "최근 직원 1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원이 해당 직원인지 여부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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