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무제표 망치는 가수금..이렇게 정리하세요

입력 2023-03-31 17:00   수정 2023-03-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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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세금 발생시키는 가수금//실질자본금 비중이 낮아지면 문제 생겨
가수금이란, 법인에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현금의 수입을 임시 채무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장기간 누적된 가수금은 가공가수금이라는 명목 하에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또 대표이사의 상속 진행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

가수금은 보편적으로 법인설립 초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기 어려워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투입하고, 회수하지 않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의 입출 기록은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게 된다.

재무제표는 법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자금을 조달하거나 입찰 및 협력업체 등재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수금이 존재한다면 법인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수금은 법인에서 대표에게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채무로 잡힌다. 채무가 클수록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부채가 많아지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흔들리고 낮아진 신용도로 인해 기업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실질자본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 사업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 가수금으로 인해 실질자본금 비중이 낮아져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대여한 자금이기 때문에 4.6의 인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가수금이 있다면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매년 4천6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또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책정하게 된다.

과세당국은 가공경비 등을 활용해 경비를 과다하게 증빙하고 남은 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해 법인 관계자가 인출한 사례, 거래처에서 기업 통장으로 입금한 현금을 매출 누락에 따른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를 기반으로 기업의 가수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해도 가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세금을 비롯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기 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수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의 재무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다르면 문제가 된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수금은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또 고의적인 매출누락과 세금 회피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정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정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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