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 일반인 국채 투자 시장 활짝 열린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3-30 22:16  

개인투자용 국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만기 보유때 1인당 2억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인들도 국채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은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공개시장에서 입찰 방식을 통하여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단,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와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된다.



현재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말 기준 0.1% 이하로 주요국(영국 9.1%, 싱가폴 2.6%, 일본 1.0%, 미국 0.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지만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국채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도입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들이 손쉽게 국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국채도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노후준비를 위해 40세부터 20년물 국채를 매월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이자포함해 매월 약 100만원(금리 3.5% 가정)을 수령할 수 있다.

학자금을 마련하고자 할때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준비할 수 있다. 자녀가 0~4세까지 매월 30만원씩 매입하면 자녀가 20~24세 때 매월 약 60만원(금리 3.5% 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업계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저축형 상품으로, 10년이나 20년 등 장기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보유액 중 2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해준다.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대신 연간 구매 한도를 1억원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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