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하기로 했다. 간편결제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율 공시를 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9개 업체의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2.00~2.23% 수준으로 나타났다. 카드기반 간편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09~2.39% 수준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보다 많게는 3배 가량 높았다.
다만 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사는 선불결제 수수료율 전체 평균을 2021년 2.02%에서 1.73%로 낮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간편결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도 1.95%에서 이번 공시 기준 1.46% 수준으로 인하했다.
업체별로는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선불결제 수수료율 최대 3%, 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 1.52~3%로 가장 높았다. 네이버페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0.91~2.17%,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0.84~2.18%였고 카카오페이는 선불 1.66~2.08%, 카드 결제 1.01~1.40%, 비바리퍼블리카는 선불 1.01~2.44%, 카드결제 0.97~2.09%로 각각 나타났다.
앞으로 전자금융업자는 매 반기말로부터 1개월 내에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최초 공시는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되, 이후부터는 기존 확립된 검증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로 수수료율 구분과 관리체계가 확립되면 자율경쟁 촉진으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줄고, 그 만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