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닷새 만에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 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 씨는 앞서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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