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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주택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4-04 13:50  


오는 7일부터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에서의 전매제한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된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은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어서 그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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