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스파이크 은닉 재산으로 사업구상, 반성 없다"

입력 2023-04-06 13:17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도 증거로 신청했고, 돈스파이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2회 공판에선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을 명령했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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