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받아요…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4-10 11:05  

집중신고기간 운영…제보하면 포상금 연 최대 500만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고센터,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주변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범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실업급여 등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 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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