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수령...생존자 포함 5명은 거부

입력 2023-04-13 17:50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이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기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이 포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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