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2.6만호 매입임대 추진…가격 산정 방식도 바꾼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4-17 09:41  


LH가 올해 2만 6천여호의 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LH는 "매입임대의 가격 산정을 바꾸는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올해 총 2만 6,461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의 매입임대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미분양 주택 등을 사들일 때 책정하는 매입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전문가와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LH는 매입임대 가격을 산정할 때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하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매입 유형은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 ▲민간이 건설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나눈다.

준공주택매입은 시장에서 외면 받은 주택임을 감안해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다양한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한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실시한다.

만약 부실 감정평가가 발견될 경우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할 예정이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 6,461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7,838호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호, 신축매입약정 2만 2,375호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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