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 일부 직원에 자사주 지급…"장기근속 유도"

이지효 기자

입력 2023-04-17 16:15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포스코퓨처엠이 일부 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했다.

17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연구, 생산 및 일부 스텝 부서 직원 등의 장기 근속을 위해 회사는 올해부터 RSU를 신규 도입했다.

RSU 지급 대상은 전년도 인사 평가, 소속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이사회 보고 후 결정했다.

RSU는 미래 특정 시점이나 조건이 충족될 때 정해진 수량의 주식이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다.

우수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직원이 장기 근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을 최종 지급받는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선정된 직원들의 신상은 보안 사항이다"고 전했다.

직원 상호 간 불필요한 위화감을 줄 수 있고 경쟁 기업의 스카웃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직원 사이에서는 "일부 직원만 주식을 주는 게 사규에 있었냐"며 깜깜이 인사라는 반발이 나왔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래 성장 결실을 나눌 수 있도록 직원 처우 개선과 우수 인재 유치 및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부터 우리사주 매입 연계 자사주 1:1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직원이 매입한 주식수 만큼 회사에서 주식을 보태주는 제도다. 예컨대 직원이 200만원 한도에서 주식을 매입하면 회사에서 같은 금액의 주식 수만큼 개인 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한 자사주는 4년 간 회사가 보호 예수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퇴직할 경우 환수하게 된다.

지난해 1:1 매칭 프로그램에는 전 직원의 88.4%가 참여했고, 회사에서 총 1만 9,152주를 신청한 직원들에게 배분한 바 있다.

주식 매입가는 16만 783원으로, 현재 주가는 2배 이상 상승했다. 올해도 1:1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전 직원의 93.7%가 청약했다.

이외에도 포스코퓨처엠은 유상증자 시 회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직원에게 장기 저리 대출을 연계해 주식 매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희망하는 직원은 자본시장법에 의거, 기존 주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 가입 조건만 충족하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1년 2월 유상증자 시에는 95.8%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매입가는 7만 7,3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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