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석 달간 이용자 '8명뿐'

입력 2023-04-19 13:25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연 1∼2%대 저리 대출' 석 달간 단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이 기존 전세대출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수요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에 그쳤다. 대출 액수는 총 9억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만 해도 3천131가구인데,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해당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 3천명가량이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예산 1천660억원을 책정해뒀다. 그러나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또 빚을 내는 게 피해자들에겐 부담이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이사를 원치 않는 피해자도 많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전세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을 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피해자는 "앞으로 전세는 쳐다도 보지 않을 생각인데, 전세대출만 지원해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도 뒤따른다.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우리은행(4월 24일)을 시작으로 국민·신한은행(5월 15일), 농협(5월 29일), 하나은행(6월 5일)에서 순차적으로 대환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드물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9명뿐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주거주택은 피해자들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며 "공간은 대부분 원룸이고 도심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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