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LH가 매입…피해자 구제 가능할까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4-21 18:1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LH와 지방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3만 5천호인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하다. 예산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LH는 올해 주택 2만 6천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책정된 예산은 5조5천억원이다.

여기에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천호를 포함하면 총 3만 5천호 매입이 가능하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줄 계획이다.

피해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주택을 공공이 매입한다고 해도 피해 보증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 미추홀구의 사례처럼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먼저 매입 대금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주택을 전세사기 주택으로 볼지도 정리해야 할 문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다고 모두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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