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출이 증가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필요 있어

입력 2023-04-27 08:32  

법인 전환으로 절세와 투자금 유치가 원활해질 수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과 정부지원으로 사업확대 기회 많아
광주에서 요식업 체인사업을 하는 김 대표는 연 매출 20억원대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 괌, 베트남, 방콕, 싱가포르 등 14개의 사업체를 열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물론 김 대표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도 그렇지만,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인한 자금난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법인전환을 통해 사업을 더 키워나갔다. 현재 김 대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절세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방안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또 사업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과 가업승계 등 고민을 가지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도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다.

개인사업자는 세율 구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단순히 세율 구조만으로도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2억원의 소득금액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소득구간 별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6천226만원, 법인은 2천2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또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전부를 대표자가 급여로 수령하는 경우, 대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더 낮출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로서 2억원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보다 약 7백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대외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쉽다. 또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임대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세 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쉬운 전환 절차를 밟을 때에는 일반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세 감면 포괄양수도이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의 구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대표가 기업자금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정확한 증빙이 필요하다.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인사업보다 세율이 훨씬 낮으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법인 기업의 절세 방법과 대표의 은퇴계획 등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찬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찬우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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