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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못 쉰다면…이것 꼭 챙기세요~ [전민정의 출근 중]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4-30 08:00  



"우리는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저도 했던 질문입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모두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어서 올해는 더욱 궁금증이 커졌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정의를 찾아보니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라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쉽니다.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때문에 시·군·구청과 학교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날 주민센터도 문을 열고 학생들은 학교에도 가야 한다는 얘기죠.

택배기사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노동자들도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택배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직장인 10명 중 3명 근로자의 날 출근해요!…"휴일수당 챙겨야"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무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날 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최근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회사는 이날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법적으로 기존 임금 외에도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 정상영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데요.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 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까지 고려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령,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8시간X1.5)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임금의 2.5배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를 먼저 따져보면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별도로 받는 돈이 없습니다.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휴일 근무분(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합해 임금의 150%(2.5배)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의 3.5배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쉰다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하루의 일급 100%, 통상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100% 일급에, 휴일 근로의 대가인 100% 일급, 그 다음 가산수당 50% 해서 총 250%가 되는 겁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휴일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래 일급에 휴일근로에 대한 일급까지 200%를 받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자의 날, 휴뮤일과 겹치거나 연차를 쓴다면?

근로자의 날 휴무와 수당 지급 여부를 고용노동부의 해석 사례를 통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휴무가 월요일과 금요일(주5일, 40시간)이고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이 중복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의 유급 휴일인 경우는 유급 휴일 하루치에 대한 수당만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도 근로자의날 휴무수당 1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휴무한 경우 포함)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돼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무급휴무일, 휴일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분명히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자의 날에 일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크루트 설문조사를 보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준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습니다.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였고, 24.6%는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공짜노동'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전락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회사라면,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월급이나 연봉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의 수당을 미리 계산해 선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휴일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합계가 50만원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공짜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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