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조직범죄 적용?…계좌만 빌려줘도 '사기죄'

입력 2023-05-01 21:4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 다수의 피해자를 낸 전세사기 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전세사기범들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들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 대출 관련자들이 전세사기 또는 불법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차원에서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3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남모(61)씨 일당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건축왕처럼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 했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기간에 여러 채의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범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이 오르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