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기관 지정안 고시…노조 반발

김보미 기자

입력 2023-05-03 16:48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이 정식 고시되며 부산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이번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난 3월 산업은행이 제출한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고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부 차원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윤석열 행정부와 산업은행 사측은 현행법 및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생략한 채 탈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향후 이전계획안 작성의 단계에서 저런 행태를 보일 경우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이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논의도 없었고 국가적 금융경쟁력의 상실과 조달금리 상승 및 배당 여력 감소 등에 따른 국민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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