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매도 이어 반대매매 공방..."이르면 다음주 사실 확인"

유주안 기자

입력 2023-05-04 13:32   수정 2023-05-04 15:13

라덕연 대표 "사전 통보없이 반대매매 진행...나머지 보유종목도 동일"
키움증권 "추가증거금과 유지증거금 통보방식 다르다"
금감원, CFD 매매내역 집중조사..."다음주 사실확인 가능"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주가 폭락사태를 촉발한 CFD(차익결제거래) 매매를 둘러싸고 공매도 여부로 충돌했던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와 키움증권이 이번에는 CFD 반대매매와 관련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라 대표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첫번째 하한가가 나왔던 지난달 24일 CFD 반대매매와 관련해 키움증권으로부터 사전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키움증권에 주식과 CFD 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다우데이타의 주가가 10%가량 하락하자 보유중이던 나머지 8개 종목에 대해서도 동시에 반대매매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증거금 납입에 대한 고지 없이 자신이 보유중이던 종목 전체에 대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손 쓸 새 없이 연속 하한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라 씨는 "9개 종목을 균등하게 들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 종목이 10% 빠지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 손실을 본다"면서 "당시 전체 포트폴리오로 볼 때 수익률이 한 5%, 10% 빠졌는데 전체에 대한 반대매매가 나갔다"며 키움증권 측이 종목당 위험비율(증거금율)을 고지 없이 변경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유지증거금과 추가증거금의 통보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탁증거금의 80% 수준에 주가가 도달할 경우 장 종료후 익일 오전 8시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증거금을 납입하라고 통보된다, 하지만 주가가 위탁증거금의 40% 까지 떨어지면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보와 동시에 실시간 반대매매가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종목 하나가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동일 투자자가 보유한 나머지 종목 계좌의 합계가 충분할 경우 반대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며, 또한 CFD 계약 시점에 종목당 증거금율 등 계약 조건이 고지된다. 증거금율은 해당 종목에 대한 CFD가 청산되고 재진입하지 않는 이상 변경되지 않는다"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3일부터 키움증권 검사에 들어간 금융감독원은 CFD 관련 자료를 서둘러 수집하고 이르면 다음주에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로 구성된 합동수사팀과 함께 감독원 검사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과 투자자들을 큰 혼란에 빠트렸던 SG증권발 폭탄매물 사태의 진실은 이르면 5월 중순에는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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