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설소송] “소송 필요한데 비용이"…전문심리위원 제도 이용해 볼까

입력 2023-05-05 17:38   수정 2023-05-05 18:00

추가 소송비용 없이 전문가 활용 최대 장점
건설 분야, 일반 사건보다 조정 성립 확률 3.5배 높아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2007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전문분야(건설, 의료, 지식재산권, 환경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소송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절차에서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증인신문기일이나 감정인신문기일에서 질문을 하게 하거나 현장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배지호 변호사는 “전문지식을 통해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재판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무엇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큰 장점이 있는데 ‘소액의 추가 송달료 외에는 추가의 소송비용 없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보수는 국가 예산을 통해 즉, 법원이 지급하는데 반해 건설 소송 등 감정이 필요한 많은 사건에서 감정절차로 인해 당사자가 큰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16년에는 ‘상임’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서울을 포함한 각 지역의 고등법원에 위촉된 ‘의료소송’과 ‘건설소송’ 2개 분야에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본업에 종사하다가 특정 사건에 한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심리위원과 달리, 각 법원에 상근하므로 접근성이 좋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상임전문심리위원은 판결뿐만 아니라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법 통계 연감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의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건설 분야 사건에서는 조정 성립 확률이 일반 사건에 비해 약 3.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여러 번 활용한 경험이 있다. 설계 상의 하자가 쟁점이었던 복잡한 건설 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도움을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쟁점별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 이로 인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유용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사실상 추가 비용 없이 전문성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지만, 인지도가 낮아 실제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배 변호사는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 많은 당사자들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지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언론 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 전담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판사로 재직할 당시 건설전담재판부의 판사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소속 회원으로 건설소송과 관련된 가장 권위있는 자료인 '건설감정실무' 등의 개정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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