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전 적발 기회 날린 금감원..."CFD계좌 문제 없다"

입력 2023-05-08 19:29   수정 2023-05-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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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0년 키움증권 CFD계좌 현장검사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심사업무 점검...'지적사항 없음' 결론
    라덕연 작전세력, 투자자 명의 CFD계좌 운용 시점

    <앵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초강수를 띄웠지만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키움증권의 CFD계좌를 검사했던 금감원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라덕연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세력이 투자자 명의로 CFD 계좌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민화 기자

    <기자>
    네, 송민화입니다.

    <앵커>
    먼저 현재 검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키움증권 현장 검사는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가조작사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주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던 검사는 상당기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다른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송 기자,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3년 전에도 키움증권의 CFD계좌를 검사했었는데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차액결제거래(CFD) 운용과 관련해 이미 키움증권 현장검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를 업계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1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현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위탁조사팀과 함께 CFD와 관련한 키움증권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천만 원으로 크게 낮추면서 개인전문투자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직접 살폈던 겁니다.

    2020년 당시 키움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는 ‘지적사항 없음’으로 결론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CFD 검사에서 주가조작 징조는 발견하지 못한채 CFD를 통한 절세를 노리는 고액자산가들을 확인하는데 검사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검사는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던 시점은 라덕연 대표가 이미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CFD 계좌를 만들어 본격적인 주가조작을 하고 있었던 시점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금감원이 보다 꼼꼼하게 개인전문투자자의 CFD계좌를 점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3년전 금감원 검사에 대해서도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러는 사이 여기저기서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은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고위험 파생 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어 준 것은 키움증권이 중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라덕연 대표 등을 고소할 방침입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은 내일(9일) 오후 투자자 60여 명을 대리해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넘겼던 이들이 실제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공범이나 방조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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