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 조성…"신기술 신속 지원"

유오성 기자

입력 2023-05-08 17:15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오는 2027년까지 10개 조성된다.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사항이 아닌 신기술을 이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또 해외 실증거점이 구축되고 임시 허가 처리 기간도 최장 3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지만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대학과 연구소,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오는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금지 사항 외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실증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UL(미국)과 CE(유럽) 등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도 구축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 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도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 허가 처리 기간은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도록 국내외 보험사와 논의해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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