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신고해야"

입력 2023-05-09 06:52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9천631건에서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한 해 총 235만1천57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7.4%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 지난해에는 총 283만3천522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5%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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