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3개의 특별법이 법 통과 이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원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한데, 준비단은 이러한 업무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나선다.
준비단은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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