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소송전 돌입…"나도 피해자"

박승완 기자

입력 2023-05-09 19:18   수정 2023-05-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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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발 주가폭락 사태
    투자자, 키움증권·라덕연 고소
    <앵커>

    오늘 오전 라덕연 투자자문사 대표가 검찰에 체포된데 이어, 오후에는 투자자들이 1,300억 원는 피해를 입었다며 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투자금이 주가 조작이나 CFD 투자가 이뤄질지 몰랐다며, 자신들은 사기와 배임 범죄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 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등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진 지 보름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소환보다 체포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후에는 SG증권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 66명이 라 대표 등 6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라덕연 대표의 지휘 아래, 부유층이나 의사 등 '큰 손' 투자자들을 모으고, 접대나 시세 조종,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혐의는 특경법상 사기와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 등입니다.

    고소인들은 라 대표 일당이 "자신들에게 돈을 맡기면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볼 것"이라 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투자 방식이라 여겨 별다른 의심 없이 따랐고, 자신들의 동의 없이 CFD 계좌를 만들거나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피고소인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범죄 수익으로 얻은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승마 업체, 헬스장 이용료로 썼다는 주장입니다.

    [공형진 /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 : 자기 투자금이 주가조작에 이용되는지도 몰랐고 CFD 거래에 대해서도 몰랐으며, 2.5배에 달하는 거래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피해액은 투자 원금(553.4억 원)에 미수금과 담보대출 등으로 생긴 빚 (662.9억 원)을 더해 1,350억 원에 달합니다.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추가 피해자를 모아 2차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를 합치면 전체 피해액은 2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법정으로 번진 가운데, 국회 정무위는 오는 목요일(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당국의 책임은 없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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