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부활'…"3조원 유입 기대"

입력 2023-05-09 17:03   수정 2023-05-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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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다음달부터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을 다시 도입한다.

9일 금융위는 "오는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 가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되었다가 2017년 종료된 바 있다.

이번 세제 지원은 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가에 한해 적용되며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제혜택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로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연장하면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종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하이일드 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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