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말리자 커피 뿌린 카페 진상男, 결국 입건

입력 2023-05-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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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카페 측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손님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머그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이 카페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부탁하자 행패를 부렸다. 당시 A씨의 일행인 60대 남성 B씨가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이들은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다만 B씨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을 해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해당 카페 사장 C씨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A씨 등이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C씨에 따르면 A씨는 이 카페에 혼자 찾아가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실내) 골프장에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를 들렀고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컵을 집어 던질 생각까지는 없었고 손에 (고리가) 걸려서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때 C씨나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가게에 없었고, C씨 남편이 대신 사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A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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