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CFO 소집…"새 회계제도 세부기준 만들 것"

장슬기 기자

입력 2023-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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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높여야"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한 보험업계의 재무제표 산출을 위해 세부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채를 시가로 인식하는 새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보험사별로 재무제표 산출 기준이 각기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23개 보험사 CFO들과 간담회를 열고 "계리적 가정 등을 자체 점검해 적정하게 적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차 부원장보는 "IFRS17은 원칙 중심의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사별로 최적의 계리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보험회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손실이 확대돼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을 예로 들면,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의 가정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산출할 경우 당장은 보험부채가 감소하며 실적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부적절한 가정은 결국 기간 경과에 따라 예상치와 실제값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조정될 수 밖에 없고 특정 시점에는 보험회사의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중요도순으로 세부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차 부원장보는 "이런 조정과정을 통해 보험사들의 재무제표 신뢰성이 제고되고 비교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한 확대해 상품을 구성하고 집중판매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보험회사들이 특정 환경 하에서의 단기이익 극대화를 위해 특정 유형 상품의 판매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해당 상품 관련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이와 관련된 가정 변화시에 큰 재무적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통한 판매경쟁이 심화될 경우, 부당 계약전환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우려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단기의 회계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획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라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등 제반 불공정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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