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에서 687억 달러(약 90조1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위한 한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아 여전히 최종 인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MS의 게임업체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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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MS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라이센스 협약을 수정하겠다는 MS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MS가 제시한 반독점 우려 해소 방안을 수용해 블리자드를 인수하더라도 관련 분야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MS가 클라우드 게임의 영역에서 반독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방안은 이용자가 구매한 블리자드 게임을 모든 클라우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EU 승인에도 MS로선 블리자드 인수를 위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앞서 지난달 말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 경쟁시장청(CMA)은 MS의 블리자드 인수거래를 불허했다.
"MS가 '콜 오브 듀티'와 '오버워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중요한 게임 콘텐츠의 통제권을 갖게 되면서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MS의 유리함이 강화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MS와 블리자드는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영국에서 반독점 결정에 항소해 성공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CMA의 불승인 결정 당시 사실상 거래가 끝난 것이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카라 사델 CMA 청장은 이번 EU 결정에 대해 "우리는 EU의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CMA는 우리의 결정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리암 딘 분석가는 "항소에서도 안되면 MS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영국을 별도의 시장으로 개척해야 한다"며 "영국을 별도로 개척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해 12월 MS의 블리자드 인수로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FTC는 "MS는 이미 게임 경쟁사들의 콘텐츠를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에 MS가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게임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FTC가 제기한 소송은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MS가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하려면 영국, 미국, EU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S는 지난해 초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했다. 이는 IT(정보통신) 산업 역사상 최고액으로, MS 역사에서 링크드인(260억 달러)을 넘어 최대 규모의 기업 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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