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없앤다...출국납부금 면제 확대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5-17 14:07  

정부, 23개 부담금 개선 추진…"부담금 영향평가 신설해 엄격 심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과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 23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소형주택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없애고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도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소득 증가와 산업 발전 등 경제·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오래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와 감사원, 기업 등의 건의를 통해 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 23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60㎡ 이하의 소형주택이 추가된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용도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면 요율은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애인 훈련을 진행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고용 기여 인정제'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공항 출국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과금 등도 이번 부담금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부담금 영향평가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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