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무리스크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입력 2023-05-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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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상속세로 가업승계 포기사례 나오기도 해
가업승계 앞두고 있으면 세무리스크 먼저 해결해야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야
지난 2021년, 삼성의 상속세가 12조원 규모라는 것이 알려지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상상 불가한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이유는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하며, 개별적인 세금 납부가 아니라 총 과세표준의 합산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게다가 상속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률을 고려한다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일부 기업은 세금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선택하기도 한다. 농우바이오, 락앤락, 유니더스, 까사미아 등이 대표적이며, 사모펀드가 경영 승계를 포기한 기업을 줄줄이 인수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유지와 고용 보장 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했던 손톱깎이 제조사 ‘쓰리세븐’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회사 지분을 매각하다 경영권을 빼앗긴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P 기업의 유 대표는 은퇴를 목전에 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 승계 계획을 세웠다. 유 대표는 정부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가업 승계를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제도를 정비해 주식 가치를 낮추고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에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를 했다. 그리고 납부해야 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 사전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됐다. 유 대표가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 등 출구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누적해뒀기 때문이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높였기 때문에 차등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고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사전 증여를 할 수 있었다.

세무리스크를 가진 기업은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 부담을 높이고 가업상속공제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리스크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춰보고 예상세액을 점검하는 등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기존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인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진행 후 대표의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양수도를 활용하고 유통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가업승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법적 사항을 검토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 계획 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할 경우 막대한 세금으로 인한 위험과 경영권 박탈 등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박미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미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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