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주가조작 성행하는데…당국 적발 오히려 줄었다

입력 2023-05-21 12:32  



최근 신종 주가조작 수법이 성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시세조종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단 2건(고발 1건·수사기관 통보 1건)에 그쳤다.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2020년 15건(고발 9건·수사기관 통보 6건)으로 집계됐으나 2021년 12건(고발 8건·수사기관 통보 4건), 2022년 8건(고발 4건·수사기관 통보 4건) 등으로 계속 감소해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10년간 거래 및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전체 계좌 3천400여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하게 CFD 계좌를 이용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세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당정은 기존 형사처벌 이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포상금 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 도입을 추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자진 신고는 '0건'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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