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서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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