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사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텍스트와 이미지, 음악 같은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최근 미드저니 등 생성형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명품 패딩을 입고 산책하는 허위 이미지가 SNS를 떠돌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AI가 만든 가짜 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AI가 만든 콘텐츠의 품질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사용자가 진위를 파악하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EU 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 미국에서도 AI 로 만든 정치 광고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 "우리나라도 AI 오 · 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규범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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